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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16
조회 : 1,667회
[문서번호]
재소득-376 (2004.11.21)
[세목]
소득
[제 목]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요 지]
불법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 후에 법원의 무효판결로 국가로 소유권이 진정명의 회복됨에 따라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2개 감정가액 평균의 80% 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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