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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16  조회 : 1,667회 
[문서번호]
재소득-376 (2004.11.21)
[세목]
소득
[제 목]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요 지]
불법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 후에 법원의 무효판결로 국가로 소유권이 진정명의 회복됨에 따라서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관재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서 선의 취득한 제3자가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환수보상금(2개 감정가액 평균의 80% 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