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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14  조회 : 2,643회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8 (2010. 06. 11)
[세목]
부가
[제 목]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 지]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르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음
    -변상금은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액에 그 재산을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