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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10  조회 : 2,101회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7.03.30)
[세목]
부가
[제 목]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요 지]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한 국유재산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계약체결 2006년 8월, 계약기간 2006.08.21 ~ 2007.08.20, 공유재산 사용은 계약기간에 준함.
   ② 계약체결 2006.12.29, 계약기간 2007.01.01 ~ 2007.12.31, 공유재산 사용은 계약기간에 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