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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08  조회 : 1,916회 
[문서번호]
부가46015-2189 (1995.11.21)
[세목]
부가
[제 목]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요 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상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정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국유재산(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중 일부를 공익시설(병원, 은행 등)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