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08조회 : 1,916회
[문서번호]
부가46015-2189 (1995.11.21)
[세목]
부가
[제 목]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요 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