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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06  조회 : 1,400회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64(2009.03.30.)
[세목]
양도
[제 목]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요 지]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