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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0:47  조회 : 2,536회 
[문서번호]
법인세과-520 (2012.08.28.)
[세목]
법인
[제 목]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요 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회 신]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과-512, 2012.08.24.)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6조【 / 분할시분할법인등에대한과세 /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A브랜드 사업부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자 함
  -2010년에 설정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중 분할사업부문에 관련된 금액을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자 함
 ○질의요지 : 적격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상 유보잔액을 모두 승계할 수 있는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와 승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 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적격분할의 경우: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1.11.01>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신설 1985.01.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4-0…2 【합병시 준비금의 승계】
「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당해 적립금을 각 준비금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한 후『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04.15>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512, 2012.8.24.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액을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시「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연구 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419, 2006.2.27.
분할 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