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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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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범위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제8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 참조). > > 먼저,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매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 자체에 관해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중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요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의결의 대상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제8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사업기간 : 5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위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중 하나인 같은 조 제2항 제7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같은 항 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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