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시행 2023. 7. 1.] [기획재정부훈령 제660호, 2023. 6. 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5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 조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공중, 지하 또는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