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심 61240-556 (2001. 5.29)질의 회신에 행정심판법 제 14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행정사는 행정심판대리를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자기만 유리하게 만든 것인가 앞뒤가 엉키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의 역사부터 찾아보자
1. 법제처: 행정심판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담당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붙임참조)
2. 문제점들은 : 붙임 2참조
3. 그러면 행정심판법 관련법 조문에서는 ?: 붙임 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