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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도 행정심판을 할수 있다 ? 정말인지요?
관리자
작성일 : 18-04-01 18:27  조회 : 2,039회 
    행정심판법_역사.hwp (70.5K) [20] DATE : 2018-04-02 15:01:29
    행정사_심판청구가능여부.hwp (32.0K) [36] DATE : 2018-04-06 17:02:13

법제처 행심 61240-556 (2001. 5.29)질의 회신에 행정심판법 제 14조 제1항 제4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행정사는 행정심판대리를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자기만 유리하게 만든 것인가 앞뒤가 엉키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의 역사부터 찾아보자

1. 법제처: 행정심판제도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담당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붙임참조)


2. 문제점들은 : 붙임 2참조 

3. 그러면 행정심판법 관련법 조문에서는 ?: 붙임 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