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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어떻게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여야하나?
관리자
작성일 : 18-02-08 17:39  조회 : 2,095회 
대한민국에서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란 자격증을 행정안전 장관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어덯게 하여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행정사법에 보면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법을 보면 제한이 많습니다. 일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럼 국내3법(행정심판법, 행정사법, 변호사법)을 조문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행정심판법, 행정사법, 변호사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그런데 변호사법 제 109조1호 나항에 행정사 법 업무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목에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긋기를 하여 어느 것은 행정사, 어느것은 변호사로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누가합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위  행정심판법을 제18조를 보면 행정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안보입니다.

단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5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8명의 허가를 받아야 행정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 모두가 위원회에서 허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으로 " 관련업무에 용역계약서를 체결되어 있어야 청구인 대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각지방 및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대리 선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나목*에 위반되지않는지요?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의 벌칙조항을 벗어날수가 있는가?

이는 일반법(행정심판법, 행정사법, 변호사법)간의 법조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4차개정(2008년)시에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무담당자들이 수정을 하지 않고 옛날법을 그냥 방치하는관계(직무태만)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5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전국민 누구나)들 모두 범죄자로 조치하여도 구제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대하여 관련부처는 물론 전국민이 달려들어 법조문 수정을 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방치시 헌법소원을 하여 수정을 빨리하여야 범죄자 양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의가 준사법적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도 아닌 일반법인 변호사법을 적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양산하는 잘못된 법 위법 조문을 빨리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특권층 비존치",  "행정심판의 준사법제도 인정"을 부인하는 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