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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국유자산 중 국영빌딩에 관한 관리계약제 운용
태규
작성일 : 12-08-22 16:57  조회 : 2,470회 
카나다는  국유자산중 국영빌딩에 대한 관리계약제 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도 벤치마킹바랍니다.
카나다 국유자산중 국영빌딩에 관한 관리계약제 운용



1. 국영빌딩 관리 계약제 도입 역사

-카나다 공공업무 및 정부서비서청(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 또는 조달청)은 전국적으로 345개의 연방오피스빌딩과 특별목적의 빌딩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PWGSC는 현명하고 신중한 공공예산 집행과 공개되고, 투명한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운용 

- 1997년 정부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250개 오피스를 외부 자산관리 용역회사에 의뢰키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여 적어도 매년 2천만달러의 예산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됨.

-2005년에는 이를 더욱 개선하여,공개경쟁절차를 거쳐 SNC-Lavalin O&M사를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약 320개의 국영빌딩의 관리계약을 체결
(연면적 290만 스퀘어 미터)

- 동계약은 4년기간으로 2년간 3회 범위내에서 재계약 옵션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은 연간 55백만달러 수준임.

- SNC-Lavalin O&M사는 카나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자산과 인프라자산을 보유한 유수의 Operation and Management사로 7,500개 이상의 시설에서
1,000만 스퀘어미터이상을 관리중에 있음.

 
2. 빌딩관리계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 동 외부전문관리회사 운용방안은 내부적 관리(in -house maintenance)방안보다도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속도와 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됨.

-  1998년이후 연간기준 약 2천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약 3억 3천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함.

3.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이점

-  카나다 국민에게 새로운 가치창출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짐. (Supporting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 중소기업의 sub-contract참여는 33%정도 늘어나 기업수는 당초 4,500개에서 6,000개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부분은 , 열관리, 환기관리, 에어컨, 전기, 배관, 배설, 경관관리,해충관리, 지붕관리, 도어개패, 청소등의 부문임.


4.  감사 실시 및  문제점

-  2010.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는  7개의 수리유지부문의 계약 감사를 위해 전문기관인  Pricewater houseCoopers LLP 선정하여 실시.

- Pricewaterhouse는 문제가된 7개의 계약을 적정한 계약에 의거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를 감사하였음


- 감사결과 SNC-Lavalin O&M사는 일부 하청계약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33,493달러를 정부에 지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