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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국유재산사용료
관리자
작성일 : 17-08-10 23:42  조회 : 1,520회 
국유재산]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질의
국민신문고
질문 0건 질문마감률0%
2014.07.29 19:54
추천 수 0
답변
1
조회
656
1.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ㅇ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나 하천의 지중에 구축한 지하철도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케이블류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사용료 산정 기준 적용 적법성 확인

3. 질의 내용
가. 지중에 시설되어 있는 철도터널이나 지하역사는 도로나 하천의 지표나 지상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토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없고, 지중에 구축된 철도터널 등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간주됨는데 철도터널등의 국유재산 시설물 사용료 산정에 있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를 적용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나. 국유재산의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건물의 전용면적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천정이나 건물의 공용공간만을 사용할때 동시행규칙제17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다. 도로부지가 국유재산일 때 토지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국유재산법과 도로법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방식이 상이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질의
기획재정부
2014.07.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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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는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제4조는국유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한편,도로점용료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도로법」을소관하는국토교통부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