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10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용"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작용 적용시 유의사항을 찾아보니
* 적용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제외로 일시적으로 가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작목적으로 볼 수 없음.
* 조경수 및 과수의 재배는 동 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경작목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예컨대 조경수를 단지 매매상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작목적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음-국유재산과 87. '04.1,13 이라는 문구 중 일시적으로 가식하고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건가요?
화훼작물을 재배하여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화훼영농법인을 조직하여 대단위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조경수 및 과실수, 분재, 화초 등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경작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를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잣대가 필요합니다
re: 국유재산 사용료율 적용방법(경작용인 경우)
- 기획재정부
- 2015.01.07 20:00
귀하께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의 경작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유재산법령상 ‘경작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나.매매상편의를위해일시적으로작물을재배하는경우에는경작목적에해당된다고볼수없을것으로판단되나,경작목적으로볼수있는지여부는‘사실판단’에관한사항으로서해당재산관리기관에서재산현황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입니다.
- 관련주제
- 국유재산
-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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