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4.01.14 - 25079 호]
제7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목개정 2014.1.14]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09.7.27,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2013.12.30 - 25050 호]
제9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12.04 - 24906 호]
제37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