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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지0065 (2013.03.07)
관리자
작성일 : 13-10-02 16:16  조회 : 2,145회 
[사건번호] 조심2013지0065 (2013.03.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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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이용 현황이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30)이 아닌 일반세율(1천분의40)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3. 경찰청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 OOO O,OOOO(OO OOOOOOO OO)를 교환취득하고, 같은날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8.9.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OOOOO OOO OOOOOO-O,OO OO O,OOOO는 잡종지로, 같은 동352-3,4,5 토지 5,324㎡는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2.7.9.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6.23. 경찰청으로부터 교환계약에 의거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교환계약 이전부터 처분청과 OOO이 경찰청과 국유재산사용수익계약을 맺은 후 시내버스 기점지 및 이동식 충전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임대계약서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원상복구 기간이 2009.12.31. 종료되므로 종료된 후에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관리책임소홀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이 사건 처분이 초래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쟁점토지를농지가아닌 주차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물건을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011.8.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O는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2011.5.4. 경찰청과 체결한국유재산교환계약서에서OOOOO OOO OOO OOO-OO OOO는 2011.12.31.까지 OOOOOO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볼 때,청구인은쟁점토지가 농지아닌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처분청에서 2009.12.31.까지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보아취득세를 과세하여 청구인이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소송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어서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주차장 등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로는 잡종지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농지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 O, O, OOO OO(O) O,OOOO에 대하여 2011.5.4. 경찰청과 국유재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한 후2011.6.23.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OOO에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2011.8.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나 OOOOO OOOOOO OOO-O,O OO O,OOOO는 잡종지로, 같은 동352-3,4,5 토지 5,324㎡는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2011.6.23.) 현재 농지가 아닌 OOO 주차장 및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2.7.9.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OOO경찰서에서 처분청(교통과)과 OOO에게 각각 통보OOO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 변경(철회) 내용을 보면 경찰청소유인 쟁점토지의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당초 2010.12.31.에서 2009.12.31.로 변경되면서 그 기간내에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2011.5.4. 경찰청이청구인과 작성한 국유재산 교환계약서 제7조에서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계산동 352-3∼5)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통골 탐방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2011.6.23. 경찰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교환계약에 의거 취득하였으나교환계약 이전부터 처분청과 OOO이 경찰청과 국유재산사용수익계약을 맺은 후 시내버스 기점지 및 이동식 충전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임대계약서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원상복구 기간이 2009.12.31. 종료되므로 종료된 후에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관리책임소홀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이 건 처분이 된 것이어서 쟁점토지를농지가아닌 주차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신뢰보호원칙상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농지 외의 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부동산 등은 이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2011.8.2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OOOOOO OOO-O,O OO O,OOOO는 잡종지로, 같은 동352-3,4,5 토지 5,324㎡는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취득할 당시에는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잡종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물건을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1.5.4. 경찰청과 체결한국유재산교환계약서에서OOO OOO OOO-OO OOO는 2011.12.31.까지 OOOOOO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협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2011.6.23.교환취득할 당시에는 농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채 잡종지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조심 2008지565, 2008.11.21. 참조)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잡종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