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나5708 (2008.01.0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등의 1 내지 10, 제8호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박○○, 당심 증인 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8. 31.경 이○○으로부터 경북 ○○군 ○○읍 ○○리 ○○ 대 530㎡(이하‘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 소유 토지의 좌측에 접한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8. 31.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 대산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대법원 2006. 3. 30. 선고 2006다83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530㎡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원고 소유 토지의 약 20% 상당에 이르는 107㎡나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매수한 원고 소유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지적도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임에 반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합하게 되면 직사각형의 왼쪽 하단 부분이 돌출된 모양이 되어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점, 당심 증인 이○○은 원고 소유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용권만 매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음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2007.03.0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군 ○○읍 ○○리 000-1 대 ○○평 및 같은 리 000-2 대○○평에 관하여 각 1999.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군 ○○읍 ○○리 000-1 대 ○○평 및 같은 리 000-2 대○○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등기부상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가 197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같은리 000-3 대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전소유자인 이○○로부터 매수하면서 담장 안에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8. 31.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 8. 3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10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197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 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약160평인데 원고가 이○○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담장 안에 있어 함께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원고 소유 토지의 약25%상당에 이르는 39평이나 되어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한 것으로 오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함께 매수한 것으로 오신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원고가 이○○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외에 이 사건 각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