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인쇄 | 네이버 블로그 | 다음 블로그               

 
 
 아이디 저장하기
 



국유부동산 법령 부동산 컨설팅 컨설팅 접수하기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 세미나 및 토론회 국유부동산 해설 국공유지 성공사례 매매 및 분양 구인구직 업소소개 기타

보물

 
국유재산 무상 임대로 얻은 수입은 국고로 납입
태규
작성일 : 13-01-07 23:45  조회 : 2,112회 

국유재산 무상 임대로 얻은 수입은 국고로 납입

기재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기획재정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제삼자에게 빌려줘 챙긴 임대수입을 국고에 내도록 했다.
또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무상 양도할 때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2012년 9월 19일 내놓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개별 법률 169개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 등 195개 특례운용 전체다.
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학교병원은 무상으로 쓰는 국유재산인 병원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편의점, 은행, 식당 등으로 빌려준 뒤 임대료를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
국유재산법에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삼자 전대(轉貸)를 금지하고 있다. 단,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삼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다.
기재부는 국립대학교병원과 같이 무단으로 전대해 얻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처를 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2개 법률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충분한 수익을 내는 기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의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등을 따져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례의 적용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 특례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66개 법률에 대해선 해당 법률에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5천66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특례가 3천283억 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523억 원(9.2%), 교육과학기술부 501억 원(8.9%) 순이었다.
단일 기관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다. 규모가 3조 1천억 원에 달했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1천573억 원이었다.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 양도된 기관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 국유재산 규모가 2조 6천83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