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항만청 추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누나에게 거액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현직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장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돈을 준 업자 유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뒤에도 유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했고 이후 유씨가 누나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행위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장씨 역시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한 만큼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한 지난 2007년 직원 숙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유재산을 아파트 등의 사유재산과 교환하는 '숙소교환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이자 개발회사를 운영한 유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누나에게 같은 사업에 6억원을 투자, 이익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