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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태규
작성일 : 12-11-05 11:20  조회 : 2,310회 
[문서번호]
소득세과-2460(2008.7.21)
[세목]
소득
[제 목]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요 지]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대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그 대가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에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및 토지 점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건물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동 건물이 소재한 토지 점유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종의 권리금을 받은 바, 양도한 토지 점유권은 미등기 임차권이라고 볼 수 있음.
   
○ 질의요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676, 2007.07.30
[ 요 지 ]
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대가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매매계약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하고, 기 질의회신사례 서일46011- 11024(2002.8.6.)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1024, 2002.8.6.
수산업법 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토지와 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손실보상금에서 영업권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240, 2007.09.06 
【질의】
O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할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임차보증금(등기되지 않음)과 일부 집기비품이고, 동 자산의 가치는 100나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의 미래가치(영업권)를 반영하여 900에 양도함.
O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체를 양도한 위 상황에서 800(900-100)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779, 1994.03.21.
【질의】
질의인은 1988년 4월 소유권자가 ○○ 구청으로 되어 있는 구유지의 점유권을 금 7,000만원에 양도 받아 구청대장에 등재한 후 6개월간 점용료 7,100,000원을 납부하고 불하대금이 비싸고 또한 점유기간의 점용료가 과다하여 소유한지 6개월만에 금 78,000,000원에 타인에 양도하여 양도받은 자가 구유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회신바람.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 중의“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서 위 2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