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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태규
작성일 : 12-11-05 11:05  조회 : 1,756회 
[문서번호]
서일46014-10266 (2001.09.29)
[세목]
양도
[제 목]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불법매각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환수시 ″선의의 제3자 취득자의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자진반환기간을 설정하여 자진반환하면 자진반환자에 특례매각을 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 후 특례가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특례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하게 취득(본래 국유재산이나 불법매각되어 선의의 제3자 취득)하고 있던중 환수대상으로 지정되어 국유재산의 특례매각 시행에 따라 국에 증여한 후 공시지가의 20%가격으로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당초취득가액 인정여부등)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 다.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생략
④  ⑦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 ⑬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 3 생략
③ ~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437,1991.05.29
【질의】
1983년 10월에 매입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중 친척이 사업자금차입시에 거주 중인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친척의 사업체가부도가 나자 법원의 강제경매(1985년 4월)시에 채권자인 은행이 유입물건으로 경락 받은 것을 당초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1985년 7월 2 년간 연불조건으로 다시 매입하게 된 연유로 연불기간 동안인 1985년 7월부터 1988년 11월까지 은행 소유로 되어 있던 주택을 1990년 3월에 양도한 경우에(은행소유로 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본건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음) 1 세대 1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이유) 은행으로부터 재취득한 일자(1988년 11월)를 기준으로 하면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간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한 것도 아니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주가 일시 바뀐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개월만에 다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이 훨씬 초과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 경매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481,2000.04.22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입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전등기의 말소로 양도자로부터 회수해야 할 매입대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사유로 대손 처리한 금액은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