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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1:02  조회 : 1,349회 
[문서번호]
재산01254-2361 (1987.09.02)
[세목]
상증
[제 목]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요 지]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30년경부터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본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귀속재산)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 갑은 동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서 국가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1978년 부터 1984년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부동산은 등기부·토지대장상 현재까지 일본인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입니다. 즉, 은닉재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갑의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