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30년경부터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본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농지(귀속재산)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 갑은 동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서 국가로부터 양수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1978년 부터 1984년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부동산은 등기부·토지대장상 현재까지 일본인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입니다. 즉, 은닉재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갑의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