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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0:19
조회 : 1,336회
문서번호]
법인22601-1431 (1991.07.20)
[세목]
법인
[제 목]
국유재산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요 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 철도노선이 법인의 구내담장내부로 3m 월경하여 부설이 됨.
- 법인은 부설되는 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을 제의
- 1988.06월 상호등가교환원칙에 따라 교환이 완료
- 특별부가세 해당 유무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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