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사령부는 구 징발법에 의거 징발보상증권을교부하고 국방부로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용하던 중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원소유자인 (주)◇◇에 매각하기로 하고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
-매수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른 매도자(국방부)의 승낙을 요청하여 등기부상 가처분을이유로 불승락함. (주)◇◇는 가처분말소를 하고 지위이전 승낙을 재요청함
□질의요지
○ (주)◇◇의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이전 계약 승낙 요청”을 제○군사령부에서 승낙할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지위가 (주)◇◇◇에서 (주)△△△홀딩스로 이전될 것인바
-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의한 탈세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다른 세법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關聯法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7. 12. 31. 개정) (이하생략)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27>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9. 5. 21.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 5. 2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5. 21.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 5. 2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關聯例規】
○ 대법원83누113(1983.9.13)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동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동지 :대법81누206, 1983.06.14)
○ 대법원2007두21778 (2008.01.17)
원고가 조○○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대가로 받은 돈은 950,000,000원이고 원고의 취득가액은 위 분양대금에서 선납할인금을 공제한 740,722,200원이 되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차익은 2억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총 분양대금 756,654,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일부로 합계 755,858,000원을 지급하여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이사건 양도 이전에 언제든지 잔금 796,000원과 연체금 12,000,000원 가량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용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법률상 불가능하였다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회피하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전매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도시공사의 명의 변경 허용조치에 따라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심96부2764(1996.12.2)
양도인이 토지 등 부동산의 계약금과 그 대금을 일부만을 지급한 후 “경개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경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 재일46014-779(1994.03.21)
【질의】
질의인은 1988년 4월 소유권자가 영등포 구청으로 되어 있는 구유지의 점유권을 금 7,000만원에 양도 받아 구청대장에 등재한 후 6개월간 점용료 7,100,000원을 납부하고 불하대금이 비싸고 또한 점유기간의 점용료가 과다하여 소유한지 6개월만에 금 78,000,000원에 타에 양도하여 양도 받은자가 구유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회시바람.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 중의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서 위 2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