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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0:50  조회 : 1,940회 
[문서번호]
법인세과-516 (2012.08.27)
[세목]
법인
[제 목]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요 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회 신]
통신업부문과 부동산관리부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독립된 사업장 중 분할하는 일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6조【분할시분할법인등에대한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상장사인 질의법인(이하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주업인통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외에 여유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업및 주택사업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수행하고 있음
A법인은 부동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부동산사업관리부문과   더불어 부동산사업 활용성이 높은 부동산을 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신설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유형별 부동산(임대전용, 통신사업 전용,혼용부동산, 연수원 등) 중에서 통신사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별 부동산 중에서 A법인의 필요에 따라 선별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토지와 건물 일체)을 물적분할하여 부동산임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것”과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주택법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법인세과-1013,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개정된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투자주중 특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092, 2009.10.01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그 일부사업부문을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 법인세과-1880, 2008.08.07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서면2팀-1924, 2007.10.25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43, 2006.03.28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