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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태규
작성일 : 12-11-05 10:44  조회 : 1,274회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3(2012.08.29)
[세목]
법인
[제 목]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