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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태규
작성일 : 12-11-05 10:37  조회 : 1,404회 
[문서번호]
법인세과-558 (2012.09.14)
[세목]
법인
[제 목]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9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영위하는공제업자가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회원으로부터 조성된ProjectFinancing(이하 "PF"라 함)에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사업 등을 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영위하는자가 PF대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발생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다음각 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발생한 이자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7.2.28. 개정 후
 ②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하는 이자소득금액
  2.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운용함에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7.2.28. 개정 전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보며,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이를 금융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비영업대금의 이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01.12.31.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K. 금융 및 보험업(64~66)
 - 64 금융업
   649기타금융업
   64919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보험 및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653연금 및 공제업
   65301개인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군인공제, 교원공제
     65302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건설공제, 주택공제
    65303 연금업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법인세과-3078, 2008.10.24
   (질의)
   현재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하고 있음. 대출조건은대출이자’로 CD이율 + 1∼2%를 받기로 하였고,PF에 참여한 것만으로‘참여수수료’란 명목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일시로 받으며, 그리고대출금액에 대한 ‘미 인출수수료’란 명목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니 검토바람.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소득-20, 2009.2.11.
   군인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투자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되는이익은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당해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