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회 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