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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0:34  조회 : 2,322회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세목]
법인
[제 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7, 2010.6.3.)를 명확화하는 것임].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1조 / 【자산의취득가액】 /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 【자산의취득가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