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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0:33  조회 : 3,081회 
[문서번호]
법인세과-568 (2012.09.21)
[세목]
법인
[제 목]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요 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자금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현지법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매출 중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매출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위 해외 현지법인 중 플랜트건설 시공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진행되었음
위 해외현지법인은 사업부진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을 현지법에 따라 청산할 계획임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현지법인 청산종결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33, 2012.01.1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이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599, 2009.5.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599, 2009.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58, 2007.10.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이「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80, 2008.2.13.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질의 회신문 서이- 12207(2003.12.29)호와 법인-1282(2000.0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이-12207, 2003.12.2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02(2005.8.31)
「법인세법」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대법2003두14796(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국심2007서0137(2007.11.09)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청구법인이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현지법인설립하고 시설자금이나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은 법인의 업무 및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