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인쇄 | 네이버 블로그 | 다음 블로그               

 
 
 아이디 저장하기
 



국유부동산 법령 부동산 컨설팅 컨설팅 접수하기 국내부동산 해외부동산 세미나 및 토론회 국유부동산 해설 국공유지 성공사례 매매 및 분양 구인구직 업소소개 기타

보물

 
조건부면세 조건위반으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
태규
작성일 : 12-11-05 10:31  조회 : 2,689회 
[문서번호]
법인세과-569 (2012.09.21)
[세목]
법인
[제 목]
조건부면세 조건위반으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산입 여부
[요 지]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 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26, 2012.9.7.)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사업용 차량을 매입하면서「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조건부 면세의 방식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으나
 - 해당 차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산출하여 신고납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대여사업용 차량을매입하였으나 조건위반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를 납부하는 경우
 - 해당 개별소비세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0. 제세공과금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및 부가  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5조【명령 사항 등】
 ①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발행,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적재(積載)·보관, 과세자료 제출,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무상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하며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6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한다.
  1.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001. 11. 1. 개정)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법규법인-0489, 2011.12.08
  내국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이-10436, 2001.10.29.
  법인이 재화의 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당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77, 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1013, 2009.09.16.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 서면2팀-1379, 2007.07.26.  법규과-3588, 2007.07.26
 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해 추가로 고지되는 관세(가산세 제외)는 세관장으로부터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세 추징으로 추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인의 매입원가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5, 2005.01.07
 1.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3636, 1999.10.04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