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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외부동산투자(백만달러미만)-사후보고로 전환(2015.6.29)
관리자
작성일 : 15-06-30 12:33  조회 : 3,301회 

정부,해외부동산투자(백만달러미만)-사후보고로 전환(2015.6.29)



해외부동산 투자는 일정금액(:1백만불) 미만을 사후보고 전환하고, 여타 부동산 투자의 경우 단순 신고제로 개편

 

     * 다만, 금번 제도개선이후 편법 상속․탈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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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 있어 내수 진작과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 M&A,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최대 10년간 비과세하는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도입하고,

 

   -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시 사실상 환헤지를 강제하는 감독 규정을 완화하고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

 

   - 또한, 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최대 50억불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민간부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와 리 경제 전반에 걸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ㅇ 즉, 가계는 국내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은 신산업 진출․첨단기술 확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ㅇ 경제 전체적으로는 민간의 대외자산 축적이 가속화되어  대외 건전성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소득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억불 수준의 외환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금번에 마련한 대책의 세부방안들이 차질없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나타낼 때 가능함

 

 ㅇ 이를 위해 관련부처는 법령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금번 대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임

 

 ㅇ , 금번 대책을 계기로 환 헤지와 관련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측면에서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