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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중국인 부동산투자집중으로 규제강화 움직임(2015.7)
관리자
작성일 : 15-07-26 21:48  조회 : 2,646회 
호주정부는 최근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특히 중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호주경제의 장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투자비자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1. 호주의 외국인 투자 현황  
o 2013-14년도 호주 외국인투자심사기구(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투자승인 규모는 총 1,674억불이며 국가별 투자 순위는 중국(277억불), 미국(175억불), 캐나다(154억불), 말레이시아(72억불), 싱가포르(71억불) 순임. 
- 산업별 투자규모는 부동산 746억불, 서비스업 534억불, 광산업 224억불, 제조업 100억불, 농임수산업 34억불 순임 
o 최대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분야별 투자액은 부동산 분야가 124억불로 전체 중국인 투자의 45%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62억불), 광업(57억불), 제조업 (33억불) 순임 
o 특히 최근 수년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 투자 급증으로 부동산 분야 외국인투자는 전년대비 약 44%가 증가하였으며 시드니, 멜번 등 주요 도시에 투자가 집중되어 주택가격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2011년 대비 약 50% 상승하였으며 최근 호주 금융당국은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며 은행들의 대출조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외국인 투자심사제도 강화  
o 이에 따라 호주 외국인투자심사위(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201512.1부터 주거용 부동산과 농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호주의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정
- 거주용 부동산은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심사대상이며, 상업용 부동산은 5,400만불 미만일 경우 투자심사 면제
- 외국인은 거주용 부동산 중 신규 주택에만 투자가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취득이 가능함. 외국인 임시거주자도 실거주 목적일 경우 기존 주택 구매가 가능하지만 귀국시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해야함 
o 변경 내용 
- 모든 주거용 부동산 관련 기능을 호주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외국인 투자규정에 대한 준법 감시와 집행 절차를 강화할 예정 
- 투자규정 위반자에 대한 형사/민사상 처벌을 강화하여 기존 벌금을 85,000불에서 127,000불로 높이고, 위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은 강제 매각 조치 예정 
- FIRB의 모든 외국인 투자심사에 대해 심사비용 부과 (최소 5,000/투자액에 따라 심사비 증가) 
- 농지에 대한 투자심사 면제기준을 기존 25,200만불에서 1,500만불로 하향 조정하여 외국인의 농지투자 심사 강화 (2015.3월부터 기 시행중) 
- 영농사업에 대한 심사면제 기준(5,500만불) 도입 
- 종합토지대장(거주용 부동산 포함)의 관리를 통해 호주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파악 및 투명성 제고 예정  
3. 외국인 투자비자제도 개선  
1) 주요투자자비자(Significant Investor Visa) 발급요건 강화  
o 주요투자자비자(SIV) 개요
- SIV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2012.11월 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이 500만불 이상을 정부 채권,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등록 펀드 또는 호주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4년이상 경과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 호주이민성 통계에 따르면 2015.3월까지 총 751명의 외국인에게 동 비자가 부여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89%, 홍콩 3.3%, 말레이시아 1.5%, 남아공 1.1%, 일본인 0.7% 순으로 중국계에 절대 다수를 차지함 
o 변경 내용  
- 호주정부는 금년 71일부터 SIV 대상 투자항목을 변경하여 중소기업, 벤쳐캐피탈 부분에 대한 의무 투자액과 부동산분야 투자허용 상한액을 설정하였는바, 향후 SIV 비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은 최소 500만불 이상을 아래 분야에 투자해야 함 
1) 최소 50만불 이상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펀드나 벤쳐캐피탈에 투자
2) 최소 150만불 이상을 신생상장회사 관련 주식 또는 펀드에 투자
3) 최대 300만불까지 회사채, 부동산 관련 종합펀드에 투자할수 있으며 이중 주거용 부동산 투자액은 총 투자액의 10% 초과 금지  
2) 프리미엄 투자자비자(Premium Investor Visa) 신설  
o 한편, 호주정부는 금년 71일부터 1,5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투자기간 1년 경과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리미엄 투자자비자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임 
o 1,500만불 이상을 호주국채, 회사채, 주식, 비주거용 토지, 유한회사 등에 직간접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호주무역진흥공사(Austrade)의 심사를 통해 정부 초청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