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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동산 조세정책, 고가주택 부동산등록세율 12%… 다주택자 3%p 중과(국토, 6/8)
관리자
작성일 : 20-06-08 22:06  조회 : 1,528회 
영국 부동산 조세정책, 고가주택 부동산등록세율 12%… 다주택자 3%p 중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6.08 17:18

국토硏 "해외 부동산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 소개"
처분 시 부과 자본이득세, 양도차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고려
자본이득세, 주된 거주주택, 1가구1주택, 실거주 등 요건에는 비과세
보유단계 부과 카운슬세, 주택거주자가 납세의무자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자료제공=국토연구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첫 번째로 주간 국토정책Brief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영국의 주택가격 변화와 부동산조세 현황 등을 분석하고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등을 다뤘다.

영국의 주택 조세정책은 취득단계에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국세), 보유단계에 카운슬세(Council Tax, 지방세), 매매 및 이전단계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등록세(2003년 12월 도입)는 토지, 주거용 건물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용도·사용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중과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대출이 2008년 이래 40%나 증가했으며,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임대용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2016년 4월)를 부과하고 있다.

생애 최초로 50만 파운드(약 7억 7,5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과세,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에 3%p 가산된 세율을 적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과 세율을 상향했고,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저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상향(12만 5천→17만 5천 파운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했다.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주택 자산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고가 주택(H등급)의 세율이 저가 주택(A등급)의 3배이다.

재산세와 주민세가 결합된 형태로 주택시장 상황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부유한 지역의 카운슬세 부담률이 더 낮기도 하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 1인인 경우 25% 감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은 100% 감면한다.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고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하다.

개인 소득세가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소득과세액 + 양도가액이 50만 파운드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18%, 초과되면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9~2020년 기준으로 양도차액이 연간 1만 2천 파운드(약 1,860만 원) 이하이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며,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는 매년 조정되고 있다.

비과세 요건은 주된 거주주택(main home)과 이에 부수되는 0.5헥타르(㏊) 이하의 정원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 특히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적용한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영국 부동산 조세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등록세 부과’, ‘엄격한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 ‘소득을 고려한 세율결정’, ‘납세의무자로 주택거주자’등으로 보았다.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부동산등록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 부과하고 실수요자 및 서민에게는 5%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주된 거주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 우리나라는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주거이동과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비과세 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실거주 목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소득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고, 카운슬세의 경우 주택 거주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의 특징이다. 이는 부동산 세제 부과 시, 주택수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