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부처 |
중소기업청 |
성명 |
박이방 |
훈련과정 |
지역전문가 |
파견일자 |
2012. 3. 21 |
훈련국가 |
브라질 |
보고분야 |
재정·경제 |
보고주제 |
브라질의 기업환경(투자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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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 브라질 기업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회사 소유자산의 사적이용, 부당 이해관계자 거래 등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자 보호 정도를 가늠
□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
◦ 국내 주요 주식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경영공시가 이루어지는 기업 또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다수 주주로 구성된 기업
◦ 당해 기업이 불법 또는 부당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손실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가정
* ex) A기업 최대주주가 소유한 B기업과의 재화 거래시 시장 가격을 웃도는 가격으로 해당 재화를 구매
◦ 세 개의 지표 ‘기업공시의 수준(A)’, ‘경영진의 책임수준(B)’, ‘주주의 소 제기 용이성(C)'를 수치화 하여 이들을 단순 평균한 값을 최종 ’투자자 보호 지수‘로 산출하여 세계 180여개국들과의 상대적 우열 비교
* 각 지표별로 총 18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여 회사 및 주식 관련법 전문가에 대한 설문,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각각의 평점을 부여
□ 분석결과
◦ 전세계 183개국중 79위에 머물러 소액주주 등 투자자보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순위 : 일본(17), 칠레(29), 멕시코(46), 인도(46), 브라질(79), 중국(97), 아르헨티나(111)
◦ 기업공시의 수준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이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의 용이성이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
중남미 평균 |
OECD 회원국 |
기업공시의 수준(0-10) |
6 |
4 |
6 |
경영진의 책임 수준(0-10) |
7 |
5 |
5 |
주주의 소제기 용이성(0-10) |
3 |
6 |
7 |
투자자보호 지수 (0-10) |
5.3 |
5.0 |
6.0 |
◦ 2000년대 중반 이후 동 부문 개선사항이 거의 없음.
* 최근년도 현황 (2012, World Bank)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순위
(조사대상 183개국) |
- |
- |
- |
- |
- |
74 |
79 |
기업공시의 수준(0-10) |
6 |
6 |
6 |
6 |
6 |
6 |
6 |
경영진의 책임 수준(0-10) |
7 |
7 |
7 |
7 |
7 |
7 |
7 |
주주의 소제기 용이성(0-10) |
3 |
3 |
3 |
3 |
3 |
3 |
3 |
투자자보호 지수 (0-10) |
5.3 |
5.3 |
5.3 |
5.3 |
5.3 |
5.3 |
5.3 |
□ 세부내용
◦ ‘기업공시의 수준(A)’ : 6점
연번 |
세부항목 |
조사결과 |
1 |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0 = CEO와 이사회, 1 = CEO, 이사회, 주주총회가 각각 의결권을 가짐, 2 =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지나 CEO는 의결권 없음, 3 =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나 CEO는 의결권 없음) |
2 |
2 |
CEO겸 최대주주인 자와 이사회간 이해관계대립에 관한 사항이 기업공시의 대상이 되는가?
(0 = 않됨. 1 = 대립에 관한 단순 사항만을 적시, 2 =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적시) |
2 |
3 |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이 즉각적으로 공시가 되는가?
(0 = 않됨. 2 = 거래사실만 공시. 3 = 거래사실과 CEO겸 최대주주인 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시) |
1 |
4 |
연차보고서에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가?
(0 = 않됨. 2 = 거래사실만 공시. 3 = 거래사실과 CEO겸 최대주주인 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시) |
1 |
5 |
이해관계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외부자(외부 회계사무소 등) 검토가 선행되는가?
(0 = 않됨. 1 = 선행됨) |
0 |
◦ ‘경영진의 책임 수준(B)’ :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