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sury Department Circular No. 230 (Rev.8-2011)
Regulations Governing Practice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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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변호(대리)하기
개인의 신분이 확실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변호할 수 있다.
a. 개인이 개인의 직계가족 변호
b. 사용자의 full-time 사용인이 사용자 변호
c. 파트너쉽의 general partner 또는 full-time 직원이 파트너쉽 변호
d. 선량한 임원 또는 full-time 직원이 회사변호(모회사, 자회사, 다른 계열사 포함)
e. 신탁회사, 상속재단의 full-time 직원이 신탁회사, 상속재단 변호자격이 유예 또는 박탈된 사람은 상기 a~e의 경우 업무를 할 수 없다.
제공되는 정보
a. 보유중인 정보 : IRS 직원이 정당하게 요청할 경우 실무자는 선의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할 것 같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즉시 제출해야한다.
b. 보유하지 않은 정보 : 실무자들은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요청된 정보를 알만한 사람도 즉시 IRS에 알려야 한다. 실무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검증해야할 의무는 없다.
고객의 누락에 대한 대응
: 실무자들은 고객이 세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세무신고에 누락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될 경우 즉시 수반되는 결과에 대하여 조언을 해야한다.
정확성에 대한 주의
: 실무자들은 아래부분에 대해 주의를 다해야한다.
a. IRS 문제와 관련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b. 미재무부에 구두 및 서면상 제출에 대한 수정
처리기한이 임박한 문제해결
: 실무자들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을 지체하지 말아야 하며 실무를 할 수 없도록 정직중인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없다.
전직 공무원의 영업
a.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대리를 하게되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대리할 수 없다.
b. 특정거래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그 거래의 특정개인을 대리할 수 없다.
c. 퇴직 전 1년 동안 특정 거래에 관여하였던 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그 거래의 당사자인 자를 대리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
d.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퇴직 전 1년 동안 관여하였던 법률제정의 출판, 철회, 개정, 수정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재무부 소속 공무원을 접견할 수 없다.
공증인
: 실무자들은 IRS의 행정에 대해서 공증인으로서 공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수수료
a. 실무자들은 인지할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
b. 실무자들은 최초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공보수를 요청해선 안된다.
c. 실무자들이 성공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원 신고서에 대해 IRS가 검토하거나 문제제기할 경우의 대응
- IRS로부터 원 신고서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환급이나 세액공제를 위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d. IRS가 부과한 법정이자나 벌금에 대해서 환급신고를 한 경우
e. 세법관련 진행중인 사법절차에 관한 서비스
고객정보의 반환
a. 원칙 : 실무자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모든 자료를 즉시 반환해야한다. 실무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있다해도 이는 지켜져야한다.
b. 예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있을시 주법상 실무자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라면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필요한 자료만 반환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고객이 연방세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자료를 반환해야한다.
이익의 상충
a. 원칙 : 실무자가 한 고객을 대리하는 것이 다른 고객의 이익에 상충되는 경우에는 고객을 대리할 수 없다.
b.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 실무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두 고객 모두에게 충분하고 성실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 대리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
- 각 고객이 서면으로 서로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실무자에게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실무자의 확인은 고객들의 동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뤄질 수 있다.
- 고객의 서면동의서는 실무자가 대리를 종료한 때로부터 36개월은 보관해야하고 IRS의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권유
a. 광고와 권유 제한 : 부정확하고, 사기성있고, 강압적인 광고 및 권유는 할 수 없다.
b. 수수료 정보 : 수수료 정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정보가 제공된 마지막 날로부터 30개월 간은 아래의 요금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일반서비스에 대한 정액수수료
- 시간당 수수료
- 특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범위
- 최초 상담수수료
고객수표양도
: 고객의 연방납세의무 관련하여 발행된 수표에 실무자가 배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당되는 의견
a. 정의 : 이는 아래의 경우와 같이 연방세무 관련 발생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서면상의 권고를 말한다.
1. IRS가 조세회피행위로 결정한 열거된 거래
2. 조세회피나 침해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파트너쉽이나 다른 투자관련 주체들
3. 서면상의 권고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나 침해 의도가 있는 투자
- 신뢰의견 : 이는 IRS에서 고객에게 문제를 제기할 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서면으로 권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조세회피나 침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권고는 실무자가 고객이 벌과금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그런 의도로 사용될 수 없다.
- 시장의견 : 발기인이 투자할 경우 사용된다.
- 비밀보호조건 : 실무자가 공개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계약상보호조건 : 납세자가 실무자에게 수수료 환급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재제조치
a. 권한 : 재무부는 실무자가 고의적으로 공연히 고객을 잘못 인도하거나 협박하거나 법적조치를 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격정지, 검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b. 벌과금 : 재무부는 재제조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다.
- 실무자들이 벌금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단체를 위해서 행동한 경우로서 사용자 또는 다른 단체가 그러한 행위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
- 벌과금 금액 : 벌과금 금액은 불법행위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실무자에게 부과되는 벌과금액은 정직, 자격박탈, 검열에 추가되거나 대신할 수 있고, 사용자 또는 단체에 부과되는 것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No.230(Rev. 80-2011)
catalog number 16586R(www.ir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