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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LTC 소개
태규
작성일 : 12-12-29 11:29  조회 : 1,914회 
2. MOHLTC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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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9,970,610km2로 세계 2위의 면적을 가진 나라임. 인구는 약 33백만명으로 광대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는 희박함. 입헌군주제인 영연방 국가로 총리는 Stephen Harper
- 지방분권체계인 캐나다의 보건의료 행정은 연방정부에 있는 Health Canada보다는 주의 역할이 대부분인데, MOHLTC(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는 캐나다의 주도인 Ontario주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부서로, 직원이 약 4,000명에 이르는 거대 부서임
- MOHLTC의 직제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가 부서할거주의의 폐혜로 인해 3년전 현재와 같은 기능중심 직제로 개편되었는데, 본인이 속해있는 HSSPD(Health System Strategy and Policy Division)은 MOHLTC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직원 약 180명)하며 책임자는 Assistant Deputy Minister(ADM)인 Srinivasan Vasanthi임
- 장관은 Deb Matthews로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임명되고 그 밑에 공무원으로서 차관(Deputy Minister)인 Saad Rafi가 있으며, 그 아래에 12명의 ADM이 있는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주요 기능은 병원, 가정의, 의료인력, 의료장비, 장기요양정책 및 수급관리, 응급의료, 보장구, 암관리, 아동보건, 중독, 의약품 등 보건의료 정책, 전달체계, 공급관리 등 전반을 담당
3. 현지 생활 소개
1) 비자
- 캐나다를 단순히 방문하는 경우(관광 포함)에는 별도의 비자없이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유학이 아닌 직무훈련의 경우, 이전에는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발급받았으나 점차 취업비자 발급조건이 까다로와지는 추세라서 TRV(Temporary Residence Visa)라는 임시거주비자를 대신 발급. 취업비자의 경우, 아이가 open study permit을 받아 캐나다 도착후 인근 아무 학교나 등록하여 교육받을 수 있지만(공립 학교의 경우 학비 무료), TRV는 아이 동반이 되지 않아, 마치 조기유학처럼 별도의 유학비자(study permit)를 받아야 해서, 미리 교육청을 통해 학교를 섭외해야 하고, 공립학교라도 학비도 전액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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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절차
 
- 밴쿠버까지 직항편으로 약 10시간, 토론토까지 약 13시간 소요
- 북미지역의 경우 1인당 짐 두 개를 부칠 수 있으며, 각 짐의 무게를 23kg까지 허용됨
- 공항의 입국 심사시 immigration office로 안내되어 정식 유효기간이 명시된 visitor record를 붙여주게 되는데, 이 서류에 있는 날짜가 정식 체류기간임.
 
3) 현지 생활
 
○ 기후, 물가수준
-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으로 11월-3월까지는 영하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이며, 눈이 많이 내림. 영하 20-30도의 날씨가 1주일 정도는 있음. 여름은 30도까지도 올라가지만 습하지 않아 쾌적
- 물가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인 토론토, 관광객이 많은 벤쿠버 등은 매우 비싼 편임. rent, 공공요금이 비싸고(전철 편도 CAD 3불), 공산품이 비싼 편이며, 식료품은 우리나라와 비슷함
- 토론토의 경우 costco나 wallmart등 미국계 할인마트가 저렴한 편이고, 캐나다계의 Metro, 로블로, 롱고스, Shoppers등은 가격이 비싼편임. 갤러리아라는 큰 한인 마트가 있어 한국식품 쇼핑은 무난함
- Ontario는 HST라는 Sales Tax가 13%씩 붙기 때문에 price tag에 있는 가격보다는 체감물가가 훨씬 비쌈(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경우 Tax 13% + 서비스charge 15%)
○ 주택
- 토론토 주택비용은 two bedroom이 $1700-2000정도로 매우 비싼 편임. 전세계적인 부동산 호황을 거치면서 주택비용이 계속 올랐음.
- 세입자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 주인은 key-deposit(key 분실 등의 사유에 사용하는 deposit, dir $200)이외의 deposit을 요구할 수 없고, rent를 선불로 받는 경우는 첫달과 마지막달치를 합한 2개월분 이상은 받을 수 없음. 집 계약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하는데, 주인측과 세입자측 각각 중개인을 선임하는 것이 독특하며,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
○ 전화, 전기, 인터넷 신청
- 전기, 난방, 수도, 주차료 등은 rent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콘도)의 경우는 세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집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전화와 인터넷, 핸드폰, 케이블TV 등은 따로 설치하는데, 주위에 통신사 대리점이 많으므로 가격조건 등을 따져보고 유리한 것을 가입하면 됨. 인터넷은 느리고 우리나라에 비해 요금이 비싼편
 
○ 자녀교육
- 캐나다는 공립학교의 질이 좋기 때문에 굳이 사립학교에 입학시킬 필요가 없음. 취업비자인 경우는 거주지를 정한 후 인근 학교를 방문해서 등록하면 되고, 별도의 유학비자를 받은 경우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또는 교육청까지만 정해지고, 캐나다에 주소가 정해진 후 교육청을 방문해서 학교를 배정받기도 함) 정해진 학교로 가서 등록하게 됨
-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재학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이며,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집 계약서 등)를 갖고 학교로 가면 됨
-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ESL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도 많으므로 학교에 문의해볼 것
 
○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 온타리오주는 한국과 운전면허증 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면허증을 가져오면 이곳의 면허증으로 교환해줌. 교환절차는 다음과 같음
a.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토론토 한국총영사관, 여권, 운전면허증, 비자, 수수료), b. 운전면허증 교환(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공증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비자, 수수료 $75). 면허시험장에서 간단한 시력검사후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주며, 2-3주후에 정식 면허증이 집으로 배달됨.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에 반납하게 되고,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함.
- 중고차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도 HST 13%(차량 등록시 납부)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 지불하게 되는 차량가격이 꽤 높아지게 됨
- 자동차보험은 북미에서의 운전이력이 없는 경우 연간 $4,500-5,000으로 매우 비쌈. 한국에서의 무사고증명(보험사 발행)을 발급받아서 한국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보험사를 찾아볼 것
 
○ 의료보험료
-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주의 의료보험(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TRV로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해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와야 함
- 아이들의 경우도 취업비자로 동반해서 오는 경우는 부모와 같이 OHIP를 적용받으며, 유학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납입한 학비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의료보험카드를 받으면 됨
 
○ 현지 대중교통 이용
- 토론토 시내는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만, 지하철 편도 $3로 이용요금은 비싼 편임. downtown은 oneway가 많고 주차료가 비싸 현지인들도 지하철을 주로 이용. 지하철, 버스, street car 간에는 transfer 가능. 정기권이 $37/1주, $126/1달의 가격으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