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시행 2022. 4. 26.] [기획재정부훈령 제596호, 2022. 4. 26., 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의 별표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며 조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한다.
1. 사용료 감면
2. 장기사용 허가
3. 무상양여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2장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제4조(운용실태점검 시기) ① 조달청장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유재산운용실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한다.
② 조달청장은 매년 전년도 특례 결산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례 운용 부처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결과를 10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 운용에 관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등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자료 요구 등) ① 조달청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실태점검 방법) ① 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
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중단 조치 등) ①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준비 미비 및 불성실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에 특례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단경위 및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각 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단순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활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용실태점검 결과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결과를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점검년도 내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