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의 추진절차 및 기부ㆍ양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주관기관"이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처(청,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협의대상자"란 국가 소유 시설 이전을 제안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사업주관기관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ㆍ건물 등을 말한다.
6.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문연구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총괄청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유재산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방식을 준수하고, 대체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제6조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 ① 양여재산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해당되는 재산일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은 최초 합의각서 체결 시점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대체시설 완공후 최종 합의각서 체결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 대 양여 협의 및 검토) ① 사업주관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고, 기부재산 또는 양여재산 예상가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전적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업계획(안)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타당성 분석)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연구기관은 해당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총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의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총괄청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제6조(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동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부 대 양여와 관련한 주요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의 적격성 여부
3. 합의각서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 민간 전문가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총괄청 또는 사업주관기관의 안건 설명 후 위원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및 사업추진 관계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명세 및 재산가액
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
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③ 총괄청은 당해 안건과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전문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을 포함한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보안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결과보고) ① 총괄청은 사업주관기관 및 각 위원에게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합의각서를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하고, 그 결과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부 및 양여 기준 등
제11조(기부채납 기준) ① 기부는「국유재산법」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과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함에 있어서는 소관 법령 또는 시설기준 부합여부 및 기존 시설 기능의 대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체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란 대체시설의 규모 확대 및 현대화 등에 따라 즉각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의미한다.
제12조(양여 기준)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하여야 한다.
②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에 규정된 양여의 조건을 따르되, 협의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한다. 양여재산 가액 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외부컨설팅 등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 대체시설 완공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재산평가를 할 경우, 기부재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취득원가)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양여재산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방식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는 사업주관기관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제4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4항에 의한 평가액과 제5항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재산평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재산에 대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감정평가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의 정화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양여재산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14조(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① 사업주관기관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괄청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고, 중대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총괄청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되, 그 결과를 총괄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증액 없이 대체시설의 설계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양여재산의 증가없이 대체시설 총사업비 또는 대체부지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 기부가액과 양여가액 간 차액(초과사업비)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의 자율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 및 양여) 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재산 관련 권리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