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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관리지침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운용지침
관리자
작성일 : 23-09-15 12:40  조회 : 401회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시행 2023. 7. 1.] [기획재정부훈령 제659호, 2023. 6. 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ㆍ처분"이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및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개발사업"이란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위탁기간"이란 수탁자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한다. 

      가. 개발기간 :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나. 관리ㆍ처분기간 :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개발원가 등의 회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수탁자의 관리ㆍ처분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8. "위탁보수"란 위탁자가 수탁자의 위탁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개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공사의 수행 등 국유재산 개발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나. 관리보수 : 개발된 재산의 임대나 분양 등 관리ㆍ처분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다. 성과보수 : 수탁자의 노력으로 개발원가 등의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대가 

      9.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10.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② 삭제 

         제3조(위탁개발사업의 원칙) 위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제2장 국유재산의 개발

               제1절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제4조(개발대상 재산의 범위) ① 위탁개발사업은 총괄청 소관 일반회계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②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또는 토지이용계획 

            4. 추정 수익 및 사업비 

            5. 인접 재산의 매입ㆍ교환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 

            6. 기타 개발가능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중앙관서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재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기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책방향 부합성 

              5. 개발가능 여부 

              6.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여건 등 

                 제7조(개발대상 재산 선정을 위한 심의) ① 총괄청은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에 앞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5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추정 총사업비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총괄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추정 총사업비 규모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에 해당 국유지의 평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국유지 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기획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탁개발사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정 결과의 통보)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의 제출 및 승인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해당 일반재산의 소관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개발의 종류 

                      3. 시설물의 용도 

                      4. 추정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 추정 수익 및 비용 

                      6. 위탁기간(개발기간과 관리ㆍ처분기간을 구분하여 제시) 

                      7. 위탁보수 

                      8.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 회계처리 

                      11. 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등 관리ㆍ처분계획 

                      12. 토지이용계획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③ 제2항의 총사업비, 개발원가, 자금차입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제세공과금 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발의 시행과 관련한 근거 법률에 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개발원가 : 수탁자가 개발기간 동안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총사업비에서 개발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자금차입의 한도 : 수탁자가 개발기간 중 지출하기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서, 개발원가를 한도로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재산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접한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타당성 조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0조의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타당성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1. 공공성 :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확보,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 

                        2. 수익성 : 재정수입의 증대 등 

                        3. 정책성 : 사업의 준비 정도(재원조달방안, 임대ㆍ분양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개발가능성(사업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혹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상황,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등 

                           제12조(적정성 검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반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총괄청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단의 자문) 총괄청은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보완)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총괄청과의 협의 결과(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타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개발의 시행 및 준공

                                     제17조(위탁개발사무의 위탁)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개발 및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개발의 시행) ① 수탁자는 설계, 시공, 개발비용의 조달 등 개발을 위한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되,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금리수준, 원금상환의 용이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 및 시공사 선정) 수탁자는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준공 및 등기)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준공시 사업계획의 제출 및 승인) ① 수탁자는 위탁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최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개발원가 내역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 준공시 처리) 수탁자는 사업계획상 준공예정일 보다 늦게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등 정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

                                                 제22조(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①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분양 등 관리ㆍ처분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정수입의 증대, 공공의 편익성 향상, 해당 지역발전에의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ㆍ처분계획의 제출) 수탁자는 준공확인 신청 예정일까지 준공시점의 임대료ㆍ분양가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한 관리ㆍ처분계획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상 관리ㆍ처분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