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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관리지침
2012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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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규
작성일 : 12-09-01 23:34
조회 : 1,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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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매각의 일반원칙)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제4조에 의한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4조(매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당해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9. 장래 행정목적의 활용가능성과 보존․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괄청 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가 매각제한재산으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등으로 신규등록 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다만, 매각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은 제외한다.
3.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매각승인 등 대상 재산) ① 일단의 토지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1,000㎡ 초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000㎡ 초과, 시 외의 지역[시(행정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000㎡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대상재산에 대하여 타 중앙관서의 행정수요 여부, 보존 필요성, 미활용상태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 장래 행정목적에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대상의 예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영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 제18호 및 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3.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다만,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림청 소관의 토지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확대하거나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0㎡ 미만(임야는 20,000㎡ 미만),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임야는 50,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임야는 100,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소관의 재산으로서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수급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재산인 경우
나.「어촌ㆍ어항법」제27조에 따른 매각이 불가피한 국가어항의 토지로서 그 매각대금을「수산업법」제77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다.「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기금 소관의 재산으로서 그 적립금 또는 기금의 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재산인 경우
라. 그 매각대금을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으로서 매각이 예정된 재산인 경우
마. 흩어져 있는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인 토지의 경우
제7조(매각의 방법) 국유재산의 매각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8조(총괄청과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환의 제한 등) ① 법 제54조 및 영 제57조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통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건물을 교환 상대방에게 신축하게 하고 동 건물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2. 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②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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