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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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자국과 외국의 생산요소(예; 노동력, 자본) 서비스 및 자산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간의 과정을 말함
- 즉, 시장을 통합하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통합된 시장에서는 회원국 사이에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임
(남미시장통합 역사)
ㅇ 1957년에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와 자유시장유럽연합회의 영향으로 개발도상국들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경제블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그러나, 70년대와 8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시장통합과정의 미약함과 제3세계에서의 통합 계획의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통합은 쇠퇴하였음
- 이시기의 경제통합모델은 “낡은 지역화주의(Viejo regionalismo)”라 칭해졌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북미지역경제통합(NAFTA)과 유럽경제통합(EU)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지역화주의(Nueva regionalismo)라 불리움
(지역경제통합 형식)
ㅇ 시장통합을 위해서는 자유시장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합과 화폐통합 등의 통합 단계별로 정치적인 제도가 필요함
- 자유시장지역
특정지역에 한해 국가들은 서로 시장을 개방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외에서는 자치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3국가들이 더 낮은 관세의 국가를 통해 자유시장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관세협정(GATS)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경제통합형식이 존재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관세동맹이다.
- 관세동맹
관세동맹은 자유시장지역의 이점을 확대한 것이다. 동맹국가를 위한 관세폐지 외에 모든 국가들에게 같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세동맹국이 아닌 타국으로부터 생산된 상품을 수입된 동맹국의 상품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 공동시장
관세동맹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까지에도 적용되면, 이것이 공동시장이다.
- 경제 및 화폐통합
단일화폐의 수용과 같이 거시 및 미시경제학에서의 단일화된 기준의 수용이 경제 및 화폐통합을 의미한다.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ㅇ 통합과정
- ALC(América Latina y Caribe)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사이의 경제통합체(ALC)의 첫 걸음마는 1957년에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CEE; la Comunidad Económica Europea)와 1960년에 발족한 유럽자유시장연합(EFTA; la Asociación Europea del Libre Comercio)을 모델로 삼아 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0~70년까지의 10년동안의 통합과정을 통해 ALC 회원국들에 의해 수반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수입품 대체정책을 기조로 한 산업화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회원국의 국내시장은 수입대체 산업화를 받아들이기에 다소 작아서, 수입대체 산업화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세동맹을 통한 지역보호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따른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남미지역 내에서 증대되었다.
- ALALC(l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Libre Comercio) Y ALADI(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1960년 2월 18일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에서 ALALC의 창설에 동의하는 당사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이 몬테비데오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1961년에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1966년에 베네주엘라가, 1967년에 볼리비아가 가입했다.
몬테비데오 협정서에 의하면 ALALC의 목적은 1972년(12년 안에)까지 자유시장지역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1969년의 카라카스 의정서로 인해 기한은 1980년 12월 31일까지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당사국 사이의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든 규제를 점진적으로 제거하였다.
ALALC은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제안 하였으나, 다른 형태의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운영체계와 기간의 경직성, 효율적인 조정력 부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 중 중요한 제약사항으로는 서비스, 인프라, 외국인투자, 농업정책, 외국인 관세 등은 자유무역에 포함하지 않고, 단지 상품의 교환만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ALALC의 모든 이익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와 같이 좀 더 발달된 3개 국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ALALC은 1980년에 ALADI로 바뀌는 과정에서 위기를 겪었다. ALADI는 ALALC을 만든 11개 국가의 협정을 통해 1980년 8월12일에 창설되었고, 1998년에 쿠바가 가입하였다. ALADI의 목표는 각 국가의 개발수준에 맞는 차별화와 유연하면서 다각적인 행동계획을 통해 공동시장을 설립하는 것이다. ALADI의 특징은 4개의 다른 하위지역그룹과 회원국들로 구성된 것이다; CAN(la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GT(Grupo de los Tres), NAFTA, MERCOSUR
- MERCOSUR의 기원
ALADI의 회원가입 결정기구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를 승인하면서 1985년에 시작되었고, 이후 지역통합에 협력하면서 MERCOSUR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이전에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간에 양자협정은 맺어져 있었다. 70년대에 우루과이는 무역확대의정서(PEC; el Protocolo de Expansión Comercial)를 통해 브라질과, 경제협력협정(CAUCE; Convenio Argentino Uruguay o de Cooperación Económica)을 통해 아르헨티나와 무역관계를 증진시켰다.
포클랜드 전쟁 패배 후 1983년에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이어 민주화에 착수했다. 이 때부터 두 나라 정부는 국경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다소 불편했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를 원했고, 첫 협상이 1985년 11월 30일에 이과수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경제협력 및 통합프로그램(PICE; Programa de Integración y de Cooperación Económica)을 개최해 자동차, 핵에너지, 철, 곡물, 자본재등의 분야에서의 협상을 진행했다. 그 해 12월 10일에 두 나라는 “Acta de Amistad Argentina-Brasileña Democracia Paz y Desarrollo”에 서명했다.
1988년 11월 29일에는 공동경제구역을 만들자는 의지가 담긴 “El Tratado de Integración, Cooperación y Desarrollo”에 양국이 서명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통합 첫 단계의 근본적인 도구는 공통목록에 있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경제공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한 의정서였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 두 나라는 6번의 정상회담동안 24개의 의정서에 서명했다. 국경지역, 문화, 우주항공협력, 핵행동지침 등의 경우에 상호 참여 및 지체없는 공지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의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물산업에서의 자동, 제철, 무역확대, 자본재에 대한 협정이었다. 모든 합의내용은 지역통합절차를 증진시켰고 지역 내 무역거래의 성장을 견인했다.
1990년 7월 6일에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과 브라질의 멜로 대통령은 1994년까지 관세가 없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공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브에노스아이레스 행동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이 MERCOSUR 창설의 기초가 되는 “아순시온 의정서”의 전신이다.
- 아순시온 의정서와 MERCOSUR 발족
MERCOSU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정상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아순시온 의정서”에 1991년 3월 26일에 서명함으로써 발족되었다.
의정서에 명시된 “이행기간”동안 회원국가들을 통치하는 운영체제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부속서 1에는 원산지 규정, 2에는 당사국의 상품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 3에는 논쟁의 해결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한, 의정서에는 1995년 1월 1일에 관세동맹이 적합하게 이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함께 정의되어 있다.
그 제도는 다음과 같다.
* 1994년 12월 31일까지 당사국 간에 관세를 철폐한다.
* 각 회원국은 자유시장화프로그램의 예외목록을 제출한다.
* 공동시장의 창설을 보장하고, 서로 다른 정치적 관점과 거시경제의 조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개의 기술적인 하위그룹(SGT;Subgrupos Técnicos)을 둔다.
- MERCOSUR의 주요 조직
* CMC(el Consejo del Mercado Común)
MERCOSUR의 최상위기구로서, MERCOSUR의 정치적 결정을 조정하고 아순시온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이 조직은 각 국의 외교부, 경제부 또는 그와 동등한 정부부처로 구성된다. CMC에서 정한 결정의 준수는 당사국들의 의무사항이다.
* GMC(el Grupo Mercado Común)
GMC는 MERCOSUR의 집행기구로서, 각국의 외교부와 경제부 또는 그와 동등한 정부부처와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대표위원 4명과 대체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아순시온 의정서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CMC에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선택한다. 또한, 조직의 신설과 폐지를 담당하고 MERCOSUR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 CCM(la Comisión de Comercio del Mercosur)
CCM은 GMC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공동시장정책의 제도를 적용하고, 공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주제와 자료들을 검토한다. 당사국의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대표위원 4명과 대체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 MERCOSUR의 지침들을 만들며, 이 지침들의 준수는 당사국의 의무사항이다.
* 그 밖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보조조직으로 CPC(la Comisión Parlamentaria Conjunta), FCES(el Foro Consultivo Económico-Social), SAMl(a Secretaria Administrativa del MERCOSUR) 등이 있다.
참고 : MERCOSUR 웹사이트 WWW.MERCOSU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