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간 동안 페루 정부가 공정진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기투자비용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Certificados de Reconocimiento de Derechos del
Pago Anual por Obras, CRPAO)를 발행하고, 민간사업자는 동 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함.
- 그러나 CRPAO를 페루의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IMF 권고 등에 따라
국영기업의 서비스 용역 수입을 관리하는 신탁기관을 통해 건설비용을 보조하고,
정부는 지급보증 역할을 수행하는 RPICAO(Remuneración por Inversiones
según Certificado de Avance de Obra) 제도를 2008년에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음.
- 또한, 완공 후에는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Pagos Anuales
por Mantenimiento y Operacion, PAMO)를 도입함.
○ 이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유연성 확대를
위해 2008년에 PPP 관련 후속법 제정이 이루어짐.
- 2008년 발효된 민간 참여에 의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법(Law 29230)에
따라 민간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유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소득세 및로열티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됨.
○ 또한, 페루 정부는 2013년에 민간제안공동출자(Co-Finance Private
Initiative)1)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함.
페루 PPP 프로젝트 형태
○ 페루 인프라 개발 사업에 있어 PPP 방식은 주요 인프라 개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개별 분류에 따라 추진 프로세스가 상이함.
○ 공공사업 개발 제안자의 주체에 따라 정부고시(Public Initiative) 사업과
민간제안(Private Initiative, Unsolicited Proposal)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교통통신부, 에너지부 등 각 산업 소관부처에서 사업
제안을 하는 반면, 민간제안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개시됨.
○ 자금조달적 측면에서는 민간재원(self-sustaining) 사업과 민관 공동출자
(co-financed)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민간재원 사업은 정부출자 및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필요한
프로젝트임. 재정보증의 경우 총투자액의 5% 미만, 비재정보증의 경우 사업
시행 첫 5년간 공공재원 활용가능성이 10% 미만인 사업에 한해 민간재원
사업으로 인정함.
- 공동출자 사업은 사업운영 자체 수익만으로 민간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추진되며, 공공투자제도법, 국가채무제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
Ⅲ. 페루 주요 PPP 프로젝트 사례
□ 타보아다 폐수처리장 건설
○ 타보아다(Taboada) 폐수처리장 프로젝트는 RPICAO 기법이 적용된 대표적
케이스로, 카야오(Callao)시에 14m3/s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을 건설,
운영, 유지하는 3.4억 달러, 25년 계약의 BOT 프로젝트임.
○ 2009년 7월 스페인 건설업체 Grupo ACS가 폐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수주
하였으며, 리마수도공사(SEDEPAL)가 사업시행자의 건설 및 운영비용
보조를 위해 RPICAO(투자비용지급보증) 및 PAMO(최저운영수입보증)를
발행함.
- 건설 단계별로 관리기구가 공정률을 검사하여 확인증(Certificado de Avance de
Obra, CAO)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RPICAO 수취 권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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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flow 자료: PFI, Boosting the Peruvian infrastructure market
: ① 리마수도공사(SEDAPAL)가 페루 정부의 보증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RPICAO 발급을 합의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자가 되는 특정목적회사에 RPICAO 수취권리를
매도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증권화
③,④ 금융회사는 자금조달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RPICAO 매각대금을 지급
⑤,⑥ 리마수도공사는 수도요금을 수취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회사는
RPICAO 소유자인 금융회사에게 이를 지급
⑦ 금융회사는 RPICAO에 따라 수취한 자금으로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⑧ 신탁자금이 RPICAO 금액에 미달할 경우 페루정부가 차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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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RSA Norte 고속도로 건설
○ 남미인프라통합구상(Iniciativa para la Integracio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ramericana: IIRSA)4)의 21번째 프로젝트로 추진된 IIRSA
Norte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PPP 기법이 페루에서 활용된 대표적 케이스임.
○ 동 프로젝트는 태평양 연안의 파이타(Paita)와 로레토(Loreto) 주의 하천항
도시인 유리마과스(Yurimaguas)를 잇는 955km의 고속도로의 건설·보수,
운영, 유지하는 2.2억 달러 규모의 25년 양허권 계약임.
○ 2009년 6월 브라질 건설회사인 Norberto Odebrecht(50%), Andrade
Guiterrez(40%)와 페루 건설회사인 Graña y Montero(10%)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함.
- 입찰과정에 총 1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그중 9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음.
○ 낮은 통행량이 예상됨에 따라 페루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기 투자
금액에 대한 지원적 성격으로 고속도로 건설 후 15년간 건설비용
(Pago Anual por Obras, PAO) 지급 및 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운영
비용(PAMO) 보조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약함
○ 건설비용(PAO)에 대해 0.6억 달러를 한도로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신용 보증이 더해졌고,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완료 전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데스개발은행(CAF)이 0.6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 론을 제공함.
○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점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 및 집행을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2006년 국제금융 전문지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Magazine)로부터 "올해의 우수 라틴 아메리카 프로젝트(Latin
American Project Bond Deal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했음
시사점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 (정부고시 PPP) 투자진흥청 입찰정보 수시점검 및 중남미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입찰 참여 추진
○ 프로젝트 발주와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 PPP 절차와 관련
하여 페루 투자진흥청이 총괄하고 있는바, 적시 정보입수 및 입찰 참여를
위해 투자진흥청 입찰정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협력관계 구축
등이 요구됨.
- 현재 우리기업의 지·상사는 포스코건설, 평화엔지니어링, SK에너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12개사 정도로 직접투자 현황이 미미하나, 현지 시장정보
입수를 통한 효율적 대응 및 주도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진출이 필요함.
○ 또한, 페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상당수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단독 입찰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입찰 참여가 일반적
이므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험이 축적된 현지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입찰 참여가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됨
- 스페인 EPC 업체인 FCC 또한 중남미 건설 인프라 시장에 진출시 브라질
Odebrech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나마 정부 발주의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5)
□ (민간제안 PPP) 페루에 적용 가능한 성공적 PPP 사업모델 수출 추진
○ 페루의 민간제안 PPP 프로젝트의 경우 공개입찰의 절차를 거치나, 원
제안자의 수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함.
○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다방면의 사회기반시설에
PPP 투자를 도입한 우리나라 성공사례의 사업모델화를 통해 페루 투자
진흥청에 적극제안 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페루에
적용 가능한 PPP 사업계획을 수립해주고, 추후 우리기업이 동사업을 민간제안
PPP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