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가점제 국토부 일부개정요약(2017.9.20)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1. 근거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9.20.개정)
2. 대상: 85m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구 분 | 85㎡ 이하 | 85㎡ 초과 |
현 행 | 개 선 | 현 행 | 개 선 |
수도권 공공택지 | 100% | 100% |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
투기과열지구 | 75% | 100% | 50% | 50% |
조정대상지역 | 40% | 75% | 0% | 30% |
기타 지역 |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 0% | 0% |
3. 가점기준(84점):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17점)
4. 특별공급대상(10%, 85m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종사자
5.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회수
- 수도권: 월납입금 12회이상, 과열시 24개월 & 24회연장가능
- 그밖의 도시: 6개월, 과열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6.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공급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m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7.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청약저축 가입하여 2년이 지난자로서 월납이 24회 이상인자,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전원이 다른주택 당첨사실이 없는자
8. 무주택인정 범위; 소형(60m
이하) 저가(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 1억 3천만원)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