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인쇄 | 네이버 블로그 | 다음 블로그               

 
 
 아이디 저장하기
 



원장 인사말 동정 비전과 목표, 연혁 CI 소개 국부연 지부 조직 및 운영 국유재산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 연구 공지사항 찾아오시는 길

연구 공지사항

 
주택청약가점제 기준 국토부 일부개정요약(2017.9.20)
관리자
작성일 : 17-10-11 22:52  조회 : 2,123회 

주택청약가점제 국토부 일부개정요약(2017.9.20)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1. 근거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9.20.개정)

2. 대상: 85m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구 분

85이하

85초과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수도권 공공택지

100%

100%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

투기과열지구

75%

100%

50%

50%

조정대상지역

40%

75%

0%

30%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

0%

0%

 

3. 가점기준(84):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간(17)

4. 특별공급대상(10%, 85m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종사자

5.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회수

- 수도권: 월납입금 12회이상, 과열시 24개월 & 24회연장가능

- 그밖의 도시: 6개월, 과열시 12개월로 연장 가능

6.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공급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m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청약저축 가입하여 2년이 지난자로서 월납이 24회 이상인자,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 전원이 다른주택 당첨사실이 없는자

 

8. 무주택인정 범위; 소형(60m 이하) 저가(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 13천만원)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