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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정부 총예산중 연구용역비 불법부당 지출로 소규모형 연구소 고사(동반성장에 위배) 미래포럼 발표
관리자
작성일 : 17-02-11 21:59  조회 : 2,170회 
    일자리창출%20(2017.2.6)[1].hwp (114.0K) [31] DATE : 2017-02-11 21:59:18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발표 논문  2017.2.10.14 자료:
 
 
서비스분야에서의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업 및 시설관리분야 중심 -
A study on the effective creation of new jobs in the service area
-focused on the real property industry and building management sector-
 
 
<논문속 일부발췌 공개>
 
 
. 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분석
1. 신규 일자리 창출 분야
(1) 정부 총예산 중 연구용역비의 불법.부당 지출로 고사 직전인 소규모급 학술연구소를 파격적인 지원유도
 
첫째, 중앙정부의 연구용역비 년 1조원 과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의 2~3조원의 예산 편성하 고 있으나 대기업급 국책(지방개발)연구원 및 대학교, 산학연 등과 소규모급(소 및 상공인) 학술 연구소를 입찰경쟁을 동일로 경쟁시켜 소규모급은 용역수주 전무로 학술연구소 운영 불가로 연구인력 일자리 절벽 요인으로 작용함,
 
둘째, 위 원인은 대규모급 연구원의 불법 및 부당한 방법의 입찰제안 수주와 소규모 학술연
구소는 연구원 실력 질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발주자들의 잘못된 편견이 관행으로 정착 
 
셋째, 이로인해 박사급 고급인력들이 고용시장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병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국내 고급 인력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일자리 취업자를 연구자 양성을 위하여 정부의 통합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 한 일자리 제공 지원할 필요가 있음.
 
(1) 중앙정부의 년간 연구용역비 총예산편성을 1,171,015백만원(2016년 기준)공공기관 (321)지방정부(245: 광역 17개시도 및 228개 기초단체)의 연구용역비 대략 1~2 조원, 2~3조원 이상의 예산액으로 연구용역비가 편성하여 집행
 
(2) 비영리법인인 국책연구기관(48) 및 지방개발연구원 (16)과 종합대학교 산학협 력단에서 매년 연구용역비를 전액 수주 낙찰을 독점하고 있음
 
(3) 독점적으로 용역 수입된 국책연구원 등의 학술용역비 수입은 배분 용처를 보면 대체 적으로 수익금의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60%), 연구원 총근무자직원 배분액(30%), 용역 수행종사자(10%)로 배분하여 집행되고 있어 연구원 내의 직원 들간 용역비 배분 불만 이 팽배하고 있음.
 
(4) 불법한 용역 수주 방법 유형은 매번 국책연구원에서 1인당 수주액이 1일 시간외 근무 가능시간(5시간)인데 그 이상 수준(500시간)으로 허위제안 서류를 작성(일인당 년간 시 간외 근무시간(5시간)으로 용역사업 누증 계산)으로 연구용역비 수주를 거의 독점 낙찰 관행을 최근에 시정요청에도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 및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주장만하고 부조리 개선에 매우 비협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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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는 전업종에 대하여 대기업(2.1억원이상), 중소기업(2.1억원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1억원미만)의 규모별 진입 제한을 하여야 하는데, 학술용역 연구 사업용역 입찰은 비영리법인은 예외로 인정하여 대기업 수준(국책(지방개발)연구원 및 공공기관과 종합대학 산학협력단)과 소규모급(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격인 소규모 연구소) 동일 취급 입찰 경쟁으로 연구용역비를 대규모급 들이 전액 수주하고 있음
 
(6) 만약에 학술용역 연구비 입찰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입찰기준을 기업규모로 제한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시) 소규모 연구기관들이 활발한 인력 채용으로 다량 의 신규일자리 15천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