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서
수신: 중소벤처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소규모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운영비를 조달하고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수차례 응모하였으나 번번이 실격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 지원법으로 명명 )의 규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즉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예외로 두어 행정편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조문삭제를 2015년 8월에 국민신문고 중소기업청에 탄원청구한바 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이하녕사무관입니다.
판로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은 중기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소액(2.1억원 미만 중소기업, 1억원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계약에 대해서는 규모별 경쟁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13.6월 시행 후 약 2년동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예외사유를 둘 필요성도 존재하여, 제도도입과 동시에 예외조항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조항이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연구용역에 대한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입니다. 이와같은 조항이 들어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학술연구 등을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다소 민감하거나 공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이하녕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제도에 대한 관심 및 고민을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제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의 예외사유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제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제안사유는 비영리법인은 국가보조금 등 세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규모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들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판로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은 중기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소액(2.1억원 미만 중소기업, 1억원 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계약에 대해서는 규모별 경쟁을 실시하자는 것으로 '13.6월 시행 후 약 2년동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예외사유를 둘 필요성도 존재하여, 제도도입과 동시에 예외조항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조항이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연구용역에 대한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입니다. 이와같은 조항이 들어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학술연구 등을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다소 민감하거나 공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판로법상 운영되는 공공구매제도는 1년에 약 110조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같은 연구수행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공공 분야의 연구용역은 비영리법인이 지금까지 많이 수행해 왔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공공분야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당분야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해 온 비영리법인 (특히 연구기관) 을 한순간에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질의 연구인력 가운데 일정부분은 국책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연구기관 인력들의 연구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판단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좋은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공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자원들을 최대한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시행령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가 도입되는 동시에 해당 예외사유도 도입된 것이며, 해당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자체도 도입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외사유를 개정하여 '모든 1억원 미만의 연구용역은 영리를 추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수용은 당장은 어려우며, 장기적인 의견청취 및 협의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판로지원법상 목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학술연구 용역을 통한 최선의 정책 수립이라는 본연의 기능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예외사유를 두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이하녕사무관 올림 |
당시에는 대형연구기관들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기업형 국책연구원은 국책연구 업무1일 8근무시간을 마치고 타 용역업무를 수행시에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은 시간외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6시이후(18:00~24:00)이니 6시간 이내입니다. 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용역수행은 건강에 위해가 되니까요. 그러면 연구위원 1인당 월32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에서는 1일 1,500시간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알바생동원 등)하고 있다는 국회 재경위원회 전문위원(1급)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1인당 1일 6시간이내, 월 325시간, 년 118,625시간이상을 못하도록 규정화를 국민신문고에 요청한바있습니다. |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시장에서는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청년실업 100만시대가 되면서 ‘고용절벽’, ‘취업의 절벽’, 상황 하에서 대학 졸업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었기에 새로운 일감을 개발, 발굴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정부는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근무제와 일거리나누기(Work Sharing)와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추진은 고용주의 임금보전의무 임금보전 의무 부담이 가중으로 일자리 창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줄이기와 최저임금높이여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5일제 적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가 쉽지 않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실업율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셋째, 이런 노동시장에서 대기업형 국책연구원은 주 52시간근무제로 더 이상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5년 8월 귀부(중소기업청)가 답변한 아래내용 즉 연구용역은 대기업형 국책연구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는 지요?
첫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학술연구 등을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다소 민감하거나 공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수행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공공 분야의 연구용역은 비영리법인이 지금까지 많이 수행해 왔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공공분야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해당분야 연구용역을 많이 수행해 온 비영리법인 (특히 연구기관) 을 한순간에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양질의 연구인력 가운데 일정부분은 국책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공공기관들이 연구기관 인력들의 연구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판단됩니다. |
중소벤처부장관님 나라다운 나라을 만들기 위해 해결될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는 판로지원법 제4조(구매 증대)에 의거 학술연구 용역발주사
업도 타업종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들만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
건의자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주소: 서울 강동구 상암로 42번지 암사오피스텔 213호
전화: 010-4228-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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