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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국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율 현황(2013.8.19)
관리자
작성일 : 18-11-20 11:11  조회 : 1,526회 

< 국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율 현황 >

구 분

분납 요건 등

분납 기간

적용 이자율

기존

변경***

사용료

(§30)

1백만 원 초과 시

6회 이내*

4.1%

2.65%

대부 보증금 산출

(§512)

대부료 전부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환산 시

-

매각 대금

(§55①~⑤)

1천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지자체공공단체에 매각 등

5년 이내

국유 농지 매각 등

10년 이내

3.3%**

2.12%**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인구 분산 정착 사업에 따른 매각 등

20년 이내

2.1%**

1.33%**

변상금

(§71)

1백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4.1%

2.65%

과오납금 반환

(§73)

사용료매각 대금변상금 등

과오납금 반환 시

-

* 종전에는 분납 횟수가 4회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3. 6. 19일 시행)으로 앞으로는 6회 이내까지 분납 가능

 

** 장기 분할 납부의 정책적 취지 및 공공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 단기 분할 납부 이자율의 80% 50% 수준으로 낮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