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율 현황 >
구 분 |
분납 요건 등 |
분납 기간 |
적용 이자율 |
기존 |
변경*** |
▪사용료
(영§30③) |
1백만 원 초과 시 |
연 6회 이내* |
연 4.1% |
연 2.65% |
▪대부 보증금 산출
(영§51의2) |
대부료 전부․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환산 시 |
- |
▪매각 대금
(영§55①~⑤) |
1천만 원 초과 시 |
3년 이내 |
지자체․공공단체에 매각 등 |
5년 이내 |
국유 농지 매각 등 |
10년 이내 |
연 3.3%** |
연 2.12%** |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인구 분산 정착 사업에 따른 매각 등 |
20년 이내 |
연 2.1%** |
연 1.33%** |
▪변상금
(영§71③) |
1백만 원 초과 시 |
3년 이내 |
연 4.1% |
연 2.65% |
▪과오납금 반환
(영§73) |
사용료․매각 대금․변상금 등
과오납금 반환 시 |
- |
* 종전에는 분납 횟수가 연 4회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3. 6. 19일 시행)으로 앞으로는 연 6회 이내까지 분납 가능
** 장기 분할 납부의 정책적 취지 및 공공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 단기 분할 납부 이자율의 80% 및 50% 수준으로 낮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