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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정부,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 발표 (2018.5.10)
관리자
작성일 : 18-05-11 11:29  조회 : 2,273회 
    2018_혁신성장_지원등을_위한_국유재산관리개선방안_2018.5_.hwp (96.0K) [28] DATE : 2018-05-11 11:29:48

□ 정부는 5.10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인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ㅇ ①혁신성장, ②민생안정, ③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담았다.

 

 【 혁신성장 지원 】

 ① 기존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지원 강화

  -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 개선*

    *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사례】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중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 규정 미비로 지상과 동일한 높은 사용료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지원

    * 신재생에너지 : 사용요율 감면(5→1%) 및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30년)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 사용료 감면(50%)

 ②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국유재산법」개정(‘18.2)으로 국유지 개발 범위가 토지개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토지개발을 본격 추진하여 혁신・창업 공간 등으로 제공

    * 기존 국유지 개발은 단일 필지 위주의 소규모 건축개발에 한정 →
     절토・성토・구획정리・진입로 확보 등 대규모 토지개발도 가능

   ・ 상반기에 토지개발의 절차, 개발유형 등에 관한 지침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 도심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청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복합청사 개발을 ’18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의 절차도 신속 추진

 【 민생안정 지원 】

 ①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하여 업종 간 형평성 제고 및 소득증대 도모

    * 농‧축산 생산시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중‧소규모 건물(상가임대차법 적용) 사용료 인상 완화(年 9→ 5%) 및 분할납부 최저 금액 기준 하향(年 100→50만원)

  -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年 12~15% → 7~10%로 인하(연체기간 별 차등)
 ② 국유재산 특례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특례 지원

  - 고용위기 지역(군산・통영 등) 및 새만금 사업지역 內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요율 대폭 완화(5→ 1%)

  - 지자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납 기간 완화(5→ 10년)

   *  경남‧전남지역 8개 지자체는 구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도로, 테마 꽃길 등을 조성하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 추진 중

 【 국민 편익 제고 】

 ① 국유재산 활용 여건 개선

  - 형상불량 토지 등의 i)사용료 감면, 국유재산 ii)장기대부 및 iii)단기사용(6개월 이하) 허용을 통해 국유지 활용 확대

  - 산업단지 內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대금 분납(5년) 및 영구 시설물(공장증축 포함) 축조 허용

 ②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 제고

  - 국유재산 대부・매각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기한 확대(매매계약 체결 시 → 납부기한 전)

□ 정부는 상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30일 입법예고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

□ 정부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사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나아가,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통한 전체 대부료 수입 제고 및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증대도 기대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