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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 52시간 근무를 주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에 소속한 연구원들(특히 국책연구기관)의 타기관의 용역연구조사 업무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
붙임: 관련 질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