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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국책연구기관들의 규정준수 관련 질의
관리자
작성일 : 19-04-22 14:48  조회 : 1,407회 
    국무총리실_질의서.hwp (87.0K) [10] DATE : 2019-04-22 14:48:13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를 주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에 소속한 연구원들(특히 국책연구기관)의 타기관의 용역연구조사 업무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

 

 

붙임: 관련 질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