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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지사항

 
토지를 국유부동산(국유지)제로 취하고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해외부동산 투자시 주의요
관리자
작성일 : 19-11-13 10:04  조회 : 1,566회 
해외부동산투자시 주의 검토 하여야할 국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바, 라오스는 현지국의 국민이나 개인이  아닌 외국인 토지취득이
 불가능하므로 해외부동산투자시 알선책의 사탕발림에 대하여 조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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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취득불가

캄보디아 토지법에서 외국인토지소유제한

* 캄보디아 토지법 제 8

크메르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캄보디아 왕국 내 토지

를 소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자는 캄보디아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캄보디아 시민, 공공지역집체, 공공기관, 캄보디아 공동

, 협회, 공기업, 캄보디아 민간상사, 기업 및 기타 법인으로 단

체로 인정된 캄보디아 내에서 단체, 캄보디아 내에서 토지를 소유

하기 위해 국적을 허위로 표시한 외국인은 동법 제 251**에 의

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매수한 재산은 보상 없이 국유재산으로

편입한다.

 

** 캄보디아 토지법 제 251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필증을 위조한 자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권리 내용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소유주체

국가소유(전 인민 소유),

일부 개인소유

개인

소유형태

소유권(건물), 사용권(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 주택, 건물 등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토지사용권: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 토지이용권: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 재 임대 불가능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항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1)

매매

소유권, 사용권 전매

소유권 전매

소유기간

건물소유: 무한(토지사용권 구매시)

무한

토지사용권: 계약에 따라 20~70

권리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 관청의 사전허가 필요)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임대기간

자유(양측 합의에 따름)

주택: 기본: 2

건물: 기본 5

주택임대계약 해지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 계약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

임차보증금 증액 청구

5년 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 15%이내

1/20의 금액 초과 불가

외국인의 주택소유 여부

투자기한 기간 내 주택소유권 인정

주택소유권 인정

자료: 김경훈, 건국대 석사논문, 2006.

 3. 라오스: 토지 취득 불가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개인소유는 할 수 없다. 

임차 및 면허기간은 대상이 정부일 경우 50년 민간인경우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계약자 쌍방의 합의하에 연장가능하다.


4. 미얀마: 토지는 국가소유 국유지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토지소유는 불가능하며 다만 장기 

임대가 가능함 통상임대기간은 10~30년이며 만기후 정부에 귀속되나 2회에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최장 50년까지 연장이가능

<프놈펜에 물구덩이에 모래차로 덮고 울타리치고 대지로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