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시 주의 검토 하여야할 국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바, 라오스는 현지국의 국민이나 개인이 아닌 외국인 토지취득이
불가능하므로 해외부동산투자시 알선책의 사탕발림에 대하여 조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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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취득불가
캄보디아 토지법에서 외국인토지소유제한 |
* 캄보디아 토지법 제 8조
크메르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캄보디아 왕국 내 토지
를 소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자는 캄보디아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캄보디아 시민, 공공지역집체, 공공기관, 캄보디아 공동
체, 협회, 공기업, 캄보디아 민간상사, 기업 및 기타 법인으로 단
체로 인정된 캄보디아 내에서 단체, 캄보디아 내에서 토지를 소유
하기 위해 국적을 허위로 표시한 외국인은 동법 제 251조**에 의
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매수한 재산은 보상 없이 국유재산으로
편입한다.
** 캄보디아 토지법 제 25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필증을 위조한 자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권리 내용비교
구분 |
베트남 |
한국 |
소유주체 |
국가소유(전 인민 소유),
일부 개인소유 |
개인 |
소유형태 |
소유권(건물), 사용권(토지) |
소유권 |
-건물 소유권: 주택, 건물 등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토지사용권: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 토지이용권: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 재 임대 불가능 |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항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1조) |
매매 |
소유권, 사용권 전매 |
소유권 전매 |
소유기간 |
건물소유: 무한(토지사용권 구매시) |
무한 |
토지사용권: 계약에 따라 20~70년 |
권리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 관청의 사전허가 필요)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
임대기간 |
자유(양측 합의에 따름) |
주택: 기본: 2년
건물: 기본 5년 |
주택임대계약 해지 |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 계약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 |
임차• 보증금 증액 청구 |
5년 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 15%이내 |
1/20의 금액 초과 불가 |
외국인의 주택소유 여부 |
투자기한 기간 내 주택소유권 인정 |
주택소유권 인정 |
자료: 김경훈, 건국대 석사논문, 2006.
3. 라오스: 토지 취득 불가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개인소유는 할 수 없다.
임차 및 면허기간은 대상이 정부일 경우 50년 민간인경우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계약자 쌍방의 합의하에 연장가능하다.
4. 미얀마: 토지는 국가소유 국유지
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토지소유는 불가능하며 다만 장기
임대가 가능함 통상임대기간은 10~30년이며 만기후 정부에 귀속되나 2회에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최장 50년까지 연장이가능
<프놈펜에 물구덩이에 모래차로 덮고 울타리치고 대지로 둔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