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토지법 제 8조
크메르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캄보디아 왕국 내 토지
를 소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자는 캄보디아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캄보디아 시민, 공공지역집체, 공공기관, 캄보디아 공동
체, 협회, 공기업, 캄보디아 민간상사, 기업 및 기타 법인으로 단
체로 인정된 캄보디아 내에서 단체, 캄보디아 내에서 토지를 소유
하기 위해 국적을 허위로 표시한 외국인은 동법 제 251조**에 의
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매수한 재산은 보상 없이 국유재산으로
편입한다.
** 캄보디아 토지법 제 25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필증을 위조한 자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캄보디아 "토지법" 영문본,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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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제1편 사적 소유권 및 공적 소유권
제2편 소유권의 취득
제3편 사적 소유권의 규율
제4편 소유권의 형식
제5편 담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재산권
제6편 토지대장
제7편 벌칙규정
제8편 부칙
제정일 : 2001.08.30.
출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참조: 붙임 영문본
최근에 편법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인들이 모두 캄보디아에서 토지법으로 구속되거나 재산을 압수당하였다 조치되었다
http://www.vietnam2day.com/sub_read.html?uid=4942